롯데쇼핑, 송도몰 재산세 행정소송 승소…"2억원 환급"

인천지법,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재판부 "롯데 측 공사 계속 진행해"
연수구 "항소 안하고 세금 환급 예정"
  • 등록 2024-02-16 오전 11:17:32

    수정 2024-02-16 오전 11:16: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 측이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2026년 개장 예정인 ‘롯데몰 송도’ 조감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023530)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수구의 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2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가 중지된 5개 연도는 쇼핑몰 대상지에 대해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 측은 다만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롯데몰 송도) 건설 도급을 받는 회사가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공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기성신청서에도 2016년 1월에 비해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몰 송도는 지하 5층, 지상 6층 판매시설과 지하 3층, 지상 23층 숙박시설 등 리조트형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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