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원들, 퀸 메리 런던대서 맞춤형 연수 받는다

특허청, 교육훈련·인적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등록 2023-12-18 오전 10:44:22

    수정 2023-12-18 오후 1:36:24

이인실 특허청장(가운데)이 이오아니스 코코리스(Ioannis Kokkoris) 퀸 메리 런던대 상법연구센터장(왼쪽 2번째) 및 관계자들과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이오아니스 코코리스(Ioannis Kokkoris) 퀸 메리 런던대(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상법연구센터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과 이오아니스 코코리스 센터장은 양 기관간 지식재산 교육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퀸 메리 런던대는 188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이다. 지식재산법을 포함한 법과대학은 영국 내 상위대학 중 하나로 우수한 교수진들과 뛰어난 교육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특허청 직원을 위한 퀸 메리 런던대의 맞춤형 연수과정 마련 △지식재산 관련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의 협력 △양 기관간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교육훈련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도 활발히 공유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퀸 메리 런던대는 지식재산법 교육·훈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기관”이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간 지식재산 분야 교육·훈련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퀸 메리 런던대의 수준높은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특허청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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