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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이오아니스 코코리스(Ioannis Kokkoris) 퀸 메리 런던대(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상법연구센터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과 이오아니스 코코리스 센터장은 양 기관간 지식재산 교육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퀸 메리 런던대는 188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이다. 지식재산법을 포함한 법과대학은 영국 내 상위대학 중 하나로 우수한 교수진들과 뛰어난 교육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청장은 “퀸 메리 런던대는 지식재산법 교육·훈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기관”이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간 지식재산 분야 교육·훈련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퀸 메리 런던대의 수준높은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특허청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