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지식재산 분쟁해결사 노릇 '톡톡'

관련 분쟁조정 신청 2019년 45건서 작년 76건 연평균 19%↑
분쟁조정 성립률도 4년평균 66% 달해…분쟁해결 효과 입증
  • 등록 2023-04-25 오전 9:47:11

    수정 2023-04-25 오전 9:47:1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아이디어 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아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이나 심판 대비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했다. 올해는 4월 현재 38건이 접수, 연말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64%에 달했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총신청 건수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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