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순신이 적격인 법무부, 피고인석에 세울 것"

  • 등록 2023-03-02 오전 10:38:51

    수정 2023-03-02 오전 10:38:5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제가 아닌 법무부를 피고인석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얼마 전 대구지검 인근에 있는 보광원 한우 스님으로부터 글을 받았다. 달 속에 계수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바다 밑 검은 용의 뿔을 잡아당기는 기개를 가지라고 하시더라. 브레이크가 고장 나 폭주하는 검찰을 멈춰 세울 용사가 되어 달라는 당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 통과시킨 법무부인데 누군들 문제겠느냐고 아무 걱정 말라는 말도 있다”며 “수사의 최종 목표를 ‘실체진실의 발견과 사법정의’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정순신 전 검사를 적격으로 보는 법무부라서 네가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말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4만 명이 넘는 분들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다. 혼자라도 당당히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이들이 많으니 든든하다”며 “이 많은 분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과천 법무부로 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무리 없이 심사를 통과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소수 인원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의 능력을 평가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감찰 내용을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부장검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재정신청 재항고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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