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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 통과시킨 법무부인데 누군들 문제겠느냐고 아무 걱정 말라는 말도 있다”며 “수사의 최종 목표를 ‘실체진실의 발견과 사법정의’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정순신 전 검사를 적격으로 보는 법무부라서 네가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말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4만 명이 넘는 분들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다. 혼자라도 당당히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이들이 많으니 든든하다”며 “이 많은 분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과천 법무부로 향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무리 없이 심사를 통과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소수 인원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의 능력을 평가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부장검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재정신청 재항고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