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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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장 대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장 대표를 비롯해 디스커버리 펀드 관계자 2명과 회사 법인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장 대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가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
이후 지난 2019년 DLI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 등을 허위보고한 행위가 적발돼 자산이 동결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장 대표는 펀드 위험 요인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출시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약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해 7월 장 대표를 출국 금지한 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사무실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초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장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