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된
휴젤(145020)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오는 13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취소 품목은 휴젤 보툴렉스주 4개 품목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2개 품목입니다.
이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인데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협조하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