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에 '사자명예훼손' 재판도 무기한 연기

  • 등록 2021-11-25 오전 10:51:23

    수정 2021-11-25 오전 10:51: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사망하면서 결심과 선고 절차만 남겨뒀던 전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가 25분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는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부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 전두환 등에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전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정식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일단 재판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통령 퇴임 30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해당 재판은 피고인 전씨가 사망했지만,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사망한 전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전씨 대신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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