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

  • 등록 2021-09-10 오전 11:48:46

    수정 2021-09-10 오전 11:59:55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10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받았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인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심 선수의 훈련일지 등을 바탕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그동안 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합의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지난 8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