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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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받았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인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심 선수의 훈련일지 등을 바탕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그동안 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합의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지난 8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