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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한 후 6개월 이내 수술을 받을 경우 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유치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때는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교원 자격증 없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민원을 받아들여 2021년 1월까지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2021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한 외국인의 주소 이전 신고는 자동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개인이 알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과태료 등 납부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도착해 체납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민원을 받아들여 경찰서에 오는 2021년 1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충을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