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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관세평가는 제도가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 부분이 관세청 고시로 운영돼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평가 조문은 관세법령 35개, 고시 77개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 등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수입 선박이 스스로 운항해와 운임이 없을 경우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해 운임을 산출한다. 여행자의 휴대품을 과세할때는 영수증을 기반으로 결정하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법령 용어도 쉽게 풀어 쓴다. ‘권리허여자’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자력운항’을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하하겠다”며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