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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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역시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수가 있나”라며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