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교육을 이수한자로,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다.
이번 모집은 증권투자권유대행인만 대상으로 하며, 지급율은 매매수수료 기준 계약 1년차에 오프라인 30%, 온라인 100%다. 1년 후 지급율은 실적에 따라 협의한다.
등록 2018-12-18 오전 9:58:50
수정 2018-12-18 오전 9:58:50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