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현재 네 가지 종류인 아파트 청약 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1848만 1063명으로, 이 중 86.8%(1605만 37명)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청약예금은 130만 9783명, 청약저축은 80만 7270명, 청약부금은 31만 3973명이다.
| △청약통장 종류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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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의 의무 착공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사업자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사 착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택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현장 감리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 감리자의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고의로 사업주체나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감리자 처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사업 계획 승인권자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중 의무 착공 기간 연장 방안은 법 공포 즉시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법 시행일에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장도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리제도 강화 방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