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국민연금, 공무원노조 설득 위한 명분"

“공무원연금·인사정책·국민연금은 한 세트
“합의파기땐 공무원연금법 다시 논의하면 돼”
  • 등록 2015-05-12 오전 9:54:51

    수정 2015-05-12 오전 10:16:3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중 ‘국민연금’이 나온 데 대해 “공무원 당사자들이 고통분담을 전국 공무원에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 명분이었고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하다 왜 갑자기 국민연금을 논의하느냐고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0일 동안 계속된 합의과정을 보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지난 5월2일 합의서는 공무원연금법, 인사정책, 국민연금 관련 등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합의한 것”이라며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당장 5·2합의서를 이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면서 “파기한다면 지금부터 130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 강기정 "靑 '월권' 발언은 어깃장…합의 퇴색시켜선 안돼"
☞ 강기정 "공무원연금 지급률 1.7% 혹은 1.79% 압축"
☞ 강기정 "與, 장외의총은 무력시위…반부패 자정결의부터 해야"
☞ 강기정 "연금개혁 '정치적 딜' 결코 없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인간 구찌 ‘하니’
  • 추위 잊은 아찔 '초미니'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