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 세금 1억5천여만원 돌려받아

  • 등록 2014-03-27 오전 11:01:15

    수정 2014-03-27 오전 11:01:1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 씨가 세금 1억5000여만원을 돌려받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600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윤씨는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받은 9억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돈을 윤씨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빌라를 구입하는데 쓴 9억원은 남편에게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갚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자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다시 수감됐다.

박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 회장도 이와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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