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600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윤씨는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받은 9억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돈을 윤씨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자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다시 수감됐다.
박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 회장도 이와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