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사대상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5% 수준이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069960), 신세계(004170) 등 상위 3개 백화점 평균은 28.9%, 나머지 4개사 평균은 26.8%를 기록했다.
◇ 롯데·현대·신세계百, 평균 판매수수료율 28.9%
납품업체로부터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인 ‘특약 매입’ 판매수수료율은 상위 3개사 평균이 29.8%, 중하위 4개사 평균은 27.1% 수준이었다. 매장을 임대해 주고 상품판매대금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거래인 ‘임대을’은 상위 3개사 평균 21.3%, 중하위 4개사 평균은 21.2%였다.
백화점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상위 3개사의 경우 롯데(29.5%), 현대(28.6%), 신세계(27.8%) 순이었으며 중하위 4개사는 AK플라자(28.8%), 갤러리아(27.8%), 동아(25.2%), NC(22.8%) 순으로 높았다. 특약매입 수수료율은 상위 3개사의 경우 롯데(31.0%), 현대(29.2%), 신세계(28.4%)이며 중하위 4개사의 경우 AK플라자(29.2%), 갤러리아(28.6%), 동아(25.3%), NC(22.8%) 순이었다. NC는 아울렛 형태의 백화점으로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백화점들에 비해 전체특약매입 판매수수료율이 모두 낮았다.
해외명품 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은 국내 대기업 및 중소 입점업체에 비해 6.2%p(중소)~7.4%p(대기업)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별로는 대기업 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은 현대(30.1%)가, 중소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은 롯데(29.9%), 해외명품 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은 현대(23.2%)로 가장 높았다.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백화점 7개사 평균)은 의류가 높고, 가전도서완구 등이 낮았다. 상위 판매수수료율(평균) 상품군은 셔츠넥타이(34.9%), 여성정장(32.3%), 아동유아용품(31.8%) 등이었다. 하위 판매수수료율(평균) 상품군은 디지털기기(9.8%), 대형가전(13.6%), 도서음반악기(15.6%) 등이었다.
◇ GS홈쇼핑, 판매수수료율 36.7% ‘최고’
올해 TV홈쇼핑사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 수준이었다. TV홈쇼핑은 종합유선방송사(SO) 등 방송 플랫폼 업체에게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총매출액의 10~12%를 차지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 수준은 GS홈쇼핑(028150)(36.7%)이 가장 높고 농수산홈쇼핑(28.6%)가 가장 낮았다. 농수산물과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농수산을 제외하면 GS가 37.9%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31.5%로 가장 낮았다.
이는 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낮은 상품(대형가전 24.3%, 여행상품 8.9%)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은 CJ(001040)O(36.7%),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은 GS(38.5%)가 각각 가장 높았다.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평균)은 의류가 높고, 여행상품, 디지털기기 등이 낮게 나타났다. 상위 판매수수료율(평균) 상품군은 남성캐주얼(39.7%), 여성캐주얼(39.4%), 남성정장(39.0%), 여성정장(38.7%) 순이었다. 하위 판매수수료율(평균) 상품군은 여행상품(8.9%), 디지털기기(21.3%), 대형가전(24.3%)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판매수수료 인하규모’ 요소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현행 6점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율 부당 변경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땐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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