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온실가스 2.8% 감축 목표 설정

560개 관리업체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1600만CO₂톤
  • 등록 2013-10-22 오후 12:00:00

    수정 2013-10-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의 목표관리제 운용에 따라 560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업체들은 내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배출량 대비 1600만CO₂톤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배출허용량을 설정·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560개 관리업체의 내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2.8%다. 즉 총 예상배출량 6억600만CO₂톤에서 1600만CO₂톤 감축한 5억9000만CO₂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하게 된다.

업종별 배출허용량은 발전ㆍ에너지 업종 2억6200만톤, 철강 1억2100만톤, 석유화학 5000만톤, 시멘트 4000만톤, 정유 2900만톤 순이다. 감축률은 폐기물 업종이 9.19%로 가장 높고, 이어 건물(8.34%), 통신(7.85%), 디스플레이(6.08%) 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면서 “목표관리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면 800메가와트(MW)급 화력발전소 3기가 발생시키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에너지 절약 목표도 설정했다. 에너지 소비허용량은 예상 에너지소비량인 810만1000TJ에서 22만3000TJ를 절감한 787만8000TJ다. 에너지 절감량은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3.9% 정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560개 관리업체 중 약 460개 업체를 할당 대상업체로 변경,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할 예정이다. 할당 대상업체는 배출권을 할당받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며,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8만7500톤CO₂이상 업체에서 5만톤CO₂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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