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를 잡고 10일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서울세관 직원 10여명 등 총 43명을 투입해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마포구의 L사, L사 대표 이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안 초계(경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PTDi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까지 3년 동안 총 1억달러(약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퇴직자를 주축으로 설립된 업체가 거래 중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퇴직 직원은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지낸 이씨 등을 중심으로 중개 거래업체인 L사를 세워 운영했다.
검찰은 이들 중개업자와 돈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하며 의심 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이들이 세탁한 돈이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도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