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과세..세수효과 1000억 예상

2011년 제도 도입 후 최초 정기신고..31일까지
  • 등록 2013-07-04 오후 12:00:00

    수정 2013-07-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4일 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정기신고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 신고대상자는 약 1만명이며,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해 거래했고,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증여세다. 2011년 말 도입돼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시행 첫해로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오는 3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혜법인(약 6200개)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3.4%)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과장은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알리고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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