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서비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공사’ 일부를 하도급업체 유은건축에 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아이서비스는 또 공사 후 유은건축의 대금지급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서비스는 공사완료 후 2년이 지나도록 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 유은건축에 770만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소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순회교육을 통해 위탁 추정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서비스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분 56.6%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은 1746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