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차명계좌 신고시 포상..제주도 면세기준 달러로 변경

  • 등록 2013-01-17 오후 12:20:00

    수정 2013-01-17 오후 12:20:00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올해부터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1000만원 이상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0만원이다. 또 중소기업인이 재기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징수유예기한 특례를 적용한다.

유방암 수술로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단순한 유방 축소나 확대는 기존처럼 과세된다. 관련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과 교육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제주도 면세점의 구입한도는 미화단위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기존 품목당 40만원이하, 1인당 40만원 이하에서 모두 400달러 이하로 바뀐다.

2014년부터 적용되는 이른바 명품백 과세와 관련, 구체적인 범위도 정해졌다. 핸드백과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다. 다만 악기케이스와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 특정한 용도로 제작된 제품은 제외된다. 고가 가방들에 대해서는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가 과세된다.

대용량 가전제품중 관련법에 따른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거나 이보다 높은 제품은 개별소비세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과 면허요건도 완화된다. 위스키와 브랜디 원액 숙성용 나무통 용량이 기존 85㎘에서 25㎘로 낮아진다. 저장용량도 50㎘에서 25㎘로 조정됐다. 주류수출입업을 하기 위해선 50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이 요건은 삭제됐다. 주류 직매장 시설기준도 대지 200㎡, 창고 100㎡ 으로 낮아졌다. 전통주업체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생산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간 경감세율을 유지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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