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차관은 “상반기 중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을 매뉴얼화해 하반기에 하청노동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도급으로 위장해 파견법의 규제를 피해갔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33만 하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가 높아지자, 고용부도 구체적인 규모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운용하는 3개 사업장이 적발됐고 원청에 의해 350여명이 직접 고용됐다. 이번에도 고용부는 적법 도급여부를 살핀 후 불편파견으로 판단 시 직접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권 차관은 “사내하도급 중 도급의 형태를 띠었으나 실질이 파견으로 확인된 경우에 2년을 초과하면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관계가 발생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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