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에서 5대광역시·수도권 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최장 10년 동안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월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890원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올해 말까지 한시 연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16곳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005930) 기흥반도체공장, LG디스플레이(034220) 파주공장, 하이닉스반도체(000660) 이천공장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말에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대상과 혜택 범위를 지방 투자 기업에 한해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 낙후지역은 ▲ 5대 광역시 ▲ 수도권 연접지역(충청․강원 등 10개 시, 군) ▲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청주, 진주 등 10개 도시)를 제외한 곳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지방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엔 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키로 한 바 있다.
이밖에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월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890원이, 500만원인 경우는 1만6390원이, 1000만원인 경우는 5만8800원이 각각 줄어든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에 따라 작년보다 4.8~6.0% 줄어든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 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면서 올해는 변동이 없다.
한편 재정부는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인 전기냉방기, 45kWh 이상인 전기냉장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2009년 12월 31일 이전 : 과밀억제권역 내 3%, 과밀억제권역 외 : 10%
-2009년 1월 1일 이후 : 과밀억제권역 내 0%, 과밀억제권역 외 : 7%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
-모든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세제지원 : 소득·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지방중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3년 추가 : 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낙후지역 : 5대광역시+수도권 연접 충청·강원지역 시, 군+인구 30만이상 지방도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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