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발표한 'PD수첩 사건 자료제출요구'를 통해 PD수첩이 "다우너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또는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이 있다"며 PD수첩 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다우너' 소와 '광우병' 소
검찰은 먼저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59가지"라며 "소가 주저 앉는 증상 하나만으로는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우너 소의 식용유통을 금지하는 이유는 병원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매우 드물게는 광우병에 감염됐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소비자단체 휴먼소사이어티가 지난 1월 30일 공개한 다우너 소의 동영상은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소들이 규정에 따라 안락사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PD수첩이 "dairy cow"를 "젖소"가 아닌 "심지어 이런 소", "charged with animal cruelty"를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 아닌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 등으로 잘못 번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행자가 다우너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언급한 부분을 PD수첩이 '생방송 중 말실수'라고 사과했으나 대본을 봐야 실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숨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위 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인간광우병)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PD수첩은 위 절제수술과 그 후유증에 대한 보도없이 인간광우병 외의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기정사실화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또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의 인터뷰 중 "could possibly have"를 "걸렸을지도 모르는"이 아닌 "걸렸던"으로 오역했다고 밝혔다.
이어 "if she contracted it"를 "내 딸이 만일 걸렸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로 오역해 인간광우병으로 단정 보도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WAVY TV 방송의 "doctors suspect" 부분도 "의사들은 걸렸을 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가 아닌 "의사들은 걸렸다고 합니다"로 하는 등의 오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PD수첩이 미국 버지니아주 포츠머스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중 "뇌질환 사망자 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고, "부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생략한 채 "vCJD는 쇠고기 소비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만 부각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검찰은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생 확률을 단정할 수 없는데도 PD수첩이 유전자형에 비추어 한국인의 발생확률은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0.1g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는 PD수첩의 보도도 과장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SRM 0.1g을 먹더라도 종간 장벽 등으로 인해 vCJD 감염 가능성 지극히 낮고, 감염되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무증상일 가능성이 발병 가능성의 20∼50배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라면스프 등을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며,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보도는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