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
▲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