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업도시, 2006년초 가시화

"기업도시, 건설경기 과열 초래 우려는 없다"
"개발이익 환수는 객관성 투명성 확보할 것"
  • 등록 2004-09-21 오전 11:45:06

    수정 2004-09-21 오전 11:45:06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를 목표로 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한 일문 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복합도시의 입지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가? - 복합도시의 입지를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역지정시 균형개발 촉진효과를 고려하고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형성이나 국토의 균형 발전 등에 효과가 큰 지역을 권장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입지는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복합도시 입지선정 및 착공시기? - 복합도시특별법이 올해 국회에서 제정되면 연내 1~2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시범사업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06년 초에는 가시적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 복합도시는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이미 민간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에 수용권을 주더라도 토지의 50%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고 수용재결기간도 2년 내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행정수도이전, 수도권신도시, 혁신도시 등을 동시에 건설하면 건설경기 과열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 -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7년부터 수도권 신도시 사업은 단계적으로 완료단계에 이르게된다. 또 복합도시는 일부 혁신도시와 중첩되고, 최소한 5~10년 이상 단계적으로 건설되므로 국내 건설공사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실제로 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할 기업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 10개 시·군에서 복합도시 유치를 준비중이며, 수도권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법제정과 지원수준을 봐가며 투자를 준비중이다. 관광레저형은 몇개 기업에서 서남해안의 양호한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중 3~4개는 공공기관과 연관기업이 결합된 복합도시 형태로 건설될 전망이다.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는? -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적정 개발이익의 범위를 검증하도록 하여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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