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솔케미칼(014680)은 중국 TV 업체인 TCL을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솔케미칼은 퀀텀닷(QD·양자점)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던 중 TCL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QD는 크기가 수 나노미터(nm, 10억분의 1 미터) 이하인 초미세 반도체 물질이다. 디스플레이에 QD를 적용하면 선명한 색을 구현할 수 있다. QD를 쓴 TV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고 가격도 일반 TV보다 비싸다.
회사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