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일동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추진…온천개발 활성화 기대

독점 온천우선이용권자 권한 취소 통보
"누구나 일동면 일대 온천개발사업 가능"
  • 등록 2024-08-20 오전 10:10:29

    수정 2024-08-20 오전 10:10:29

(사진=포천시)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30여년 동안 포천 일동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했던 온천보호지구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로써 일동면 일대 온천지구는 1개 사업자가 보유하던 온천개발권이 해제되고 누구나 온천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경기 포천시는 일동면 사직리와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곳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우선이용권자(사업자)가 장기간 온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지난 30년간 약 280만㎡의 지하수개발 제한과 약 22만6000㎡의 건축행위제한을 받았다.

이 결과 이곳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은 물론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온천법 상 온천원보호지구 내 제 3자의 온천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시는 유황온천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와 온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결정하고 지난 2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대상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사항을 최종 통보했다.

이어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하고 7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일동면 일대 온천지구는 기존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외에 다른 사업자들이 온천을 개발할 길이 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천지구 해제가 장기간 침해됐던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천시가 온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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