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가히 충격적”…4살 딸 복부 걷어찬 아빠, 결국

용변 실수한 4살 딸 발로 ‘퍽퍽’
고통스러운 모습에도 계속 학대
얼마 뒤 아내도 폭행해 재판행
CCTV로 본 상황에 재판부도 비판
  • 등록 2024-08-08 오전 10:44:26

    수정 2024-08-08 오전 10:44: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용변 실수를 한 4살 딸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나뒹굴게 한 친아버지의 모습이 재판 과정에서 CCTV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A(29)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딸 B양(4)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복부를 걷어찼다.

CCTV에는 B양이 A씨의 폭행을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리고 앉는 모습이었고, 그러자 A씨는 다시 딸의 복부를 걷어차 쓰러트린 뒤 B양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B양은 고통스러운 듯이 다시 쪼그려 앉았고 A씨는 B양의 몸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B양은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A씨는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영상을 본 황 판사는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이번엔 아내 C씨(32)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머리·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A씨는 열흘 뒤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부조금 문제로 C씨에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A씨는 딸을 학대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