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영민 조민정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가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선 상대인 김은혜 예비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는 것이 제재 사유다.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김 예비후보는 “비방 이미지를 배포한 사람은 자신의 캠프와 관련이 없다”며 경고 조치 취하를 요구했다.
|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 |
|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김민수 예비후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관위가 지난 25일 김민수 예비후보 측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 참여자가 ‘진짜가 진짜로 해내겠습니다’ ‘분당에 진심인 진짜 분당사람’ 등 문구와 김 예비후 가족사진이 담긴 홍보물을 게재했다.
그리고 1분 뒤 또다른 참여자는 ‘내로남불 끝판왕 등장’ ‘경기엄마 코스프레하는 미쿡엄마 김은혜’ 등 문구와 김은혜 예비후보 캐리커쳐가 담긴 홍보물을 올렸다.
공관위는 이를 상대 경선 후보자를 인신공격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로 판단,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소명서를 통해 “해당 단톡방은 캠프 단톡방이 아닌, 김민수를 지지하는 지지자 1200여 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이라며 “(김은혜 인신공격 홍보물을) 게시한 유저는 당후보 캠프와 관련이 없다. 단순 지지자로 예측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미지 출처를 검색해 본 결과 이미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온라인상에 유포됐던 게시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