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통일된다

수입 가공식품, 포장지 면적 무관 '10포인트 진하게'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내년 9월까지 종전 규정 허용…시행 1년간 계도기간
  • 등록 2023-12-06 오전 11:00:00

    수정 2023-12-06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 가공식품 역시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면 된다.

7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양념 매대.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국식품산업협화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의 후속조치다.

현재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 표면 50㎠ 미만일 경우 8포인트 이상, △50㎠ 이상일 경우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일 경우 20포인트 이상 등 상이했다. 개정안에는 포장지 면적과 관계 없이 10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를 고려하고 현장의 혼선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부터 1년 간은 관련 업체 방문, 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된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농식품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해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위치는 구체화한다. 글자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함’에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함’으로 명시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해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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