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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 기재한 것은 거짓 등록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경기도는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겪을 피해의 규모가 크다”라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