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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옴부즈만은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인천·경남·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중대재해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옴부즈만은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도 활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토크 간담회’는 강원, 충북, 경남 등에서 총 16번을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소상공인 간담회는 대전, 경기 등에서 4차례 개최됐다.
코트라(KOTRA)와 함께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들을 모아 애로와 건의를 듣는 수출기업간담회도 경남 등에서 3번에 걸쳐 실시했다.
지역의 현안이 있을 경우 옴부즈만이 달려가는 현장간담회도 있었다. 옴부즈만은 6월 23일 강원 동해시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현안과 애로를 깊이있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해지역 기업들은 △동해항을 통한 활어차 수입 통관 개선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다.
활발한 현장활동을 통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33건이며, 이 중 68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30.7%)를 이뤘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구매확인제도 활성화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 등이 있었다.
또한, ‘어촌·어촌법’상 국가어항의 배후부지에 가능한 시설에 ‘캠핑장(야영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야영장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의 협의로 내년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공정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한 해 전국을 돌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풀고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