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1~30일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천에 거주하는 만 24세(1997년 7월2일~1998년 7월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1명당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받게 된다. 1994년 1월2일~1997년 7월1일 출생한 청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해당 기간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다음 달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부천페이는 부천 전통시장,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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