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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000만 이상인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조례 개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