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고객확인 절차 세분화, 고객위험 평가 모델 수립
  • 등록 2021-07-20 오전 10:03:52

    수정 2021-07-20 오전 10:03:5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안전한 암호홮케 거래를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소프트웨어 기업 지티원과 협력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확인(KYC) 절차를 세분화하고, 고객 위험 평가 모델을 수립했다. 또한 의심거래(STR) 모니터링·보고, 이상금융거래탐지(FDS),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사진=포블게이트)


AML 시스템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거래소의 의무 이행사항이다. 특히 포블게이트는 보다 안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뿐 아니라 거래목적, 거래자금 원천, 거래 획수·금액 등의 EDD 항목을 통해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앞으로도 포블게이트는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을 포함한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안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보안 의식 내재화로 내부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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