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습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24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은 양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4일 오전 10시 20분 진행한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것과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한 행위, 회사 워크숍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다만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 이익 71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