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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000명의 환급액이 1조162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7000원이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던 셈이다.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898만원이었다. 총급여가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1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직장인 한 명당 평균 환급액은 평균 55만200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200만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 근로자는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