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재벌 총수 일가 미성년자 43명 주식 1000억원 보유

재벌 16개사의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 주식 증여
두산 7명으로 가장 많아, GS 5명, LS 3명, KCC 1명, 동국제강 1명 등
불법은 아니나, 절세 방편이자 총수 일가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
  • 등록 2016-11-14 오전 9:50:39

    수정 2016-11-14 오전 9:50:3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43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무려 1000억원에 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1019억원에 육박했다. 한 명이 평균 23억7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4월 현재 국내 대기업 집단은 65곳이었고 그 중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45곳이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3곳 중 1곳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재벌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31억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만5966주(지분율 0.19%)를 보유했다. GS는 미성년자 5명이 상장사인 GS와 GS건설 주식 737억원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었다. LS에서는 미성년자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3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KCC의 경우 미성년자 1명이 110억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제강에서도 미성년자 1명이 동국제강과 인터지스(주) 주식 29억원과 비상장 계열사 페럼인프라 2만주(지분율 0.08%)를 갖고 있었다.

이 밖에도 대림과 롯데, 세아, CJ, OCI, 중흥건설, 태광, 하림, 한국타이어, 현대산업개발, 효성 등도 재벌 오너의 미성년 친족이 상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벌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미성년 친족에 대한 주식 증여는 절세 방편으로 쓰일 수 있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식 증여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개인 재산으로만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준 대기업 16개 중 15개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이다. 이들 중 GS와 LS, 두산, 대림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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