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더 강력한 제재 '한목소리'…실효적 대안 있나

北 5차 핵실험 후 이틀만에 63개국서 규탄성명
미·일·러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정부 "기존 제재 '구멍' 메우는 제재 추진"
외교부, 추가제재 관련 초안 마련…美·中 향방에 촉각
  • 등록 2016-09-11 오후 3:22:13

    수정 2016-09-11 오후 3:22:1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9일 우려했던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의 행보로 봤을 때 이 같은 지탄의 목소리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가 신속하게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北 핵실험에 대한 비판 쇄도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다음날인 10일 자정까지 63개국 7개 국제기구가 대북 규탄 성명을 냈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3대 다자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준비위원회가 모두 포함됐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9일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strongest possible terms)’로 규탄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안보리는 언론 성명을, IAEA는 사무총장 성명을, CTBT준비위는 특별 보고서와 의장 성명을 각각 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도 대북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이례적으로 ‘1인칭’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임을 지적했다. 통상 유엔을 대표부 등을 통한 입장을 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또 외교장관 성명을 발표한 아세안은 북한 핵실험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4차 핵실험 이후 발표한 성명에 명시했던 ‘대화 필요성 제기’ 부분을 삭제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2270호에도 추가 핵실험…더 강력한 제재는

한미 외교당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직후부터 안보리 결의에 들어갈 내용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외교부 차원에서 마련한 안을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로 보냈으며, 그것을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 제재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초로 4월부터 미국 측과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외교부는 또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설치해 3월 초까지 가동했던 윤병세 장관 주재 부내 북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9일부터 재가동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 “△2270호를 협의하면서 포함하지 못했던 사항들 △6개월간 2270호 이행해오면서 루프홀(구멍)이라고 생각했던 점 △2270호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고 검토됐던 부분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늘리는 등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고, 해운 제재와 관련해서도 운항과 관련해 허용됐던 사항들을 없애는 방안, 인권을 매개로 한 대북 압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민생 차원에서 예외조항으로 뒀던 부분도 추가 제재로 거론될 수 있지만 미중간 전략적 이익 등이 걸린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채택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통상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으나, 지난 2270호 당시 한미일과 중러간 이견으로 결의 채택에 56일이 걸렸던 점을 돌이켜 보면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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