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국감이후 지금까지 총 41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스마트폰앱·출판계약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하는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규제와 전자상거래·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민주화 입법 후 체감 성과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질적인 4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수가 평균 30∼40% 줄어들었다”면서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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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단가인하·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면서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 신고센터 확충 등을 통해 보복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시급한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