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대래 “인터넷쇼핑몰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집중 모니터링“

“경제민주화 입법 후 대기업 내부거래·순환출자 줄어”
“공기업 법위반 혐의 정리되는 대로 시정조치할 계획”
  • 등록 2014-10-20 오전 10:37:48

    수정 2014-10-20 오전 10:37:4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국감이후 지금까지 총 41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스마트폰앱·출판계약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하는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규제와 전자상거래·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민주화 입법 후 체감 성과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질적인 4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수가 평균 30∼40% 줄어들었다”면서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각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시정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법위반 혐의는 정리되는 대로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중요하므로, 관계 부처·기관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단가인하·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면서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 신고센터 확충 등을 통해 보복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 횡포를 차단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ICT나 영화 등 신성장분야에서 불공정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는 한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

한편, 노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시급한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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