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국토해양부는 지난 29일 서울 내곡, 서울 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등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오늘 5월 7일부터 공공 분양 주택 1만4천497가구와 공공 임대 주택 4천14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공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강남 2개 지구의 경우 3.3㎡당 1천200만~1천340만원 선입니다. 수도권 4개 지구는 750만원에서 990만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에 사전예약에는 처음으로 10년 임대와 분납임대 물량이 선보입니다.
앵커 : 지역별 사전예약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되죠?
서울 2개 지구에선 SH공사가 20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공공 임대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앵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사전예약은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 먼저 특별공급은 5월 7일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 12일 신혼부부특별공급, 5월 14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순으로 실시됩니다. 일반공급은 5월 18일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5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를 시작으로 19일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 20일 무주택 세대주 3년 이상 36회 이상 청약저축 납입자, 24일 청약저축 1순위 전체, 25일 2순위와 3순위 전체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포함된 기타 특별공급은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앵커 :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앵커 :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기자 : 국토부는 이번 사전예약 신청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대신 당첨된 경우 제증명 서류를 제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른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는 처음으로 입주자 자산기준이 도입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매제한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거주의무 위반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4월 30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