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사전)증권사에서도 공과금 낼 수 있어요

  • 등록 2009-02-18 오전 11:44:57

    수정 2009-02-18 오전 11:44:57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인 노총각 박 모씨, 월말이라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러 직장이 위치한 여의도의 한 은행에 갔다. 마침 한창 북적댈 시간이어서인지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어쩌지, 빨리 내고 들어가 봐야 하는데..."

주위를 기웃거려보니 마침 인근에 박씨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개설한 모 증권사의 지점이 있다. "같은 금융기관인데, 증권사에서도 이런 업무를 다루면 안될까?" 박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는 6월부터 증권사(금융투자회사) 지점에서도 은행에서처럼 현금지급기(ATM) 등을 통해 입출금과 송금, 지로납부 등의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전화요금이나 단체 기부금 등의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21개 증권사가 이달 중 금융결제원에 가입신청서을 제출하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권사도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지급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급결제망 가입 의향을 밝힌 증권사는 대형사 10개사, 중형사 3개사, 소형사 8개로 총 21개사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분돼 있는데, 증권사는 이중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내의 5개 사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5개 사업은 지로와 자동화기기(CD·ATM), 타행환, 전자금융, CMS 공동망으로 사업별로 참가비를 산정해 합산하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참가비는 대략 2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간 경쟁이나 지급결제 과정 단축으로 수수료가 싸지는 효과도 있다. 통상 증권사를 통해 타 은행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증권사가 소액결제지금망에 가입해 자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은행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사라져 그만큼 가격 인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

박병주 금투협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 유지·관리비용과 자금이체 중계수수료 등이 절감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결원은 참가신청을 받은 후 전산설계서 배포와 테스트, 보안성 검토 등의 시스템 안정성 제고작업 등을 거친 뒤 오는 5월 총회를 열어 가입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이에 따라 법인용 자금이체서비스와 제휴 신용카드 발급, 각종 무형자산을 통한 금융결제원 참가금 상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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