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공무원연금 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연금지급률을 기존의 2.1%에서 1.9%로 낮추고, 연금산정기준을 보수월액(총소득의 65%)에서 기준소득(과세소득과 유사)으로 전환하는 등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안은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보다는 모수개혁안의 형태를 띠고 있어 장기재정안정화와 형평성 제고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급여지급이 늘어나는 제도성숙화단계로 접어들면서 적자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548억원이었던 적자규모는 2007년에는 989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조3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00년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국고로 보전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적자보전을 위한 GDP 대비 정부보전금은 내년의 0.17%에서 2070년에는 2.57%로 1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재정부담 완화 및 제도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인상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고서는 또 장기재직자의 연금급여수준도 감액되도록 경과규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급여수준이 감액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후세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점진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금급여시점이 재직공무원 60세, 신규공무원 65세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KDI는 공무원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형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신규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고, 퇴직수당제도는 민간의 법정퇴직금제도에 맞춰 연금화하며, 민·관 보수 격차를 적정히 감안해 추가적인 적립식 저축계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