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천만원초과 영세민 전세금 보증지원 확대

  • 등록 2002-04-12 오후 3:03:21

    수정 2002-04-12 오후 3:03:21

[edaily 오상용기자] 앞으로 연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영세민도 집주인의 보증금 상환 확약서만 있으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가 2배이상 확대된다. 주택신보의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의 산출(연소득인정금액-(부채금액X20%)-기존 대출금) 근거가 되는 `연소득 인정금액`이 2배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오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영세민전월세보증금지원 강화책`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는 연소득이 1000만원이하인 영세민에 대해서만 집주인의 보증금 상환 확약서를 제출할 때 연소득을 20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영세민도 확약서만 제출하면 연소득을 두배까지 인정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름정도 금융기관과 주택신보의 전산정비를 마무리 지은 후 가급적 빨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 확충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시장동향을 주간단위로 점검해 과열현상이 재발될 경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주택건설 계획 마련에 나서, 내년 6월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주택신보의 현재 보증한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연소득 1000만원 인정 연소득 1000만원 이하+확약서 : 연소득 2000만원 인정 연소득 1000만원 초과 : 해당 연소득 인정 연소득 1000만원 초과+질권설정 또는 연대보증 : 연소득X3배 인정 ◇개선될 보증한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연소득 1000만원 인정 연소득 1000만원 이하+확약서 : 연소득 2000만원 인정 연소득 1000만원 초과 : 해당 연소득 인정 연소득 1000만원 초과+확약서제출 : 연소득X2배 인정(신설) 연소득 1000만원 초과+질권설정 또는 연대보증 : 연소득X3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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