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 BTS 슈가, 1500만원 벌금형 선고

약식 기소 내용 그대로 확정
불복 시 일주일 내 정식 재판 요청 가능
  • 등록 2024-09-30 오전 10:20:15

    수정 2024-09-30 오전 10:20:1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1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8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판사 이유섭)은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8월 오후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발견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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