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뒤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대전교정청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져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