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지역 물공급 재개…피해민 숙박비 등 지원

1개 동 빼고 13개 동 수도공급 재개
6개 동 단전, 주민 수백명 텐트생활
서구, 숙박비·식사비·목욕비 등 지원
  • 등록 2024-08-07 오전 10:47:58

    수정 2024-08-07 오전 10:52:3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청라동 전기차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수도공급이 재개됐다. 서구는 인천시 재해구호기금을 받아 피해주민에 대한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5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천막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7일 서구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청라동 A아파트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수도공급을 재개했다. 누수 문제가 있는 1개 동(334동·139세대)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동(1442세대)은 수도가 정상적으로 공급됐다.

화재로 전기공급이 끊긴 330동 5·6호 라인과 331동 5·6호 라인, 332~334동 477세대는 아직 복구가 안됐다. 서구 관계자는 “아파트측에서 공사 중인데 9일 전기설비가 복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단전, 분진 등의 문제로 A아파트 329~334동 다수의 주민들은 비상대피소 내 텐트와 모텔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구가 마련한 비상대피소는 10곳으로 지난 6일 기준으로 9곳에 822명이 입소했다. 이 중 하나은행 연수원과 한국은행 연수원만 객실 형태로 숙박시설이 제공되고 나머지 비상대피소는 학교, 행정복지센터 강당 등에 텐트를 설치해 피해주민이 생활한다.

서구는 인천시 재해구호기금을 받아 생활안전지원금과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화재발생일인 지난 1일 시작으로 해 아파트 분진 청소 착공일부터 14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329~334동 거주민이다. 피해 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노약자, 장애인, 거주 불가능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 서구 비상대피소로 지정된 청람중학교에 설치된 텐트. (사진 = 서구 제공)
생활안전지원금은 주거비와 구호(급식)비로 지급한다. 주거(숙박)비 지원금은 세대별 하루 8만원 이내로 실비 지급한다. 구호(급식)비 지원금은 1인 1식 9000원 이내로 실비 제공한다. 임시대피소 이용 주민과 하나은행 연수원, 한국은행 연수원 등 독립공간이 확보된 시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은 폭염에 고생하는 주민을 위한 목욕비를 1인 하루 1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한다. 주거비 지원대상자와 하나은행 연수원, 한국은행 연수원 등 시설 이용자는 제외한다.

지원금은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세대별로 지급한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행정절차를 확정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화재 피해 주민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위해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가를 피해 현장에 파견했다. 전문가들은 마음건강검사,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 등을 찾아가 스트레스 측정,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A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께 주차된 벤츠 전기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20여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차량 70여대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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