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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드론배송에 필수적인 비가시권 드론비행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비행승인을 진행했다. 지자체가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과 드론배달점, 드론상황실 설치와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드론배송업체가 항공안전체계에 기반한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을 제공했다.
제주는 7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8월부터는 공주, 김천, 포천, 여수, 성남, 양주, 창원, 울주, 통영에서 시작한다. 9월부터 서산, 남원, 인천, 부산이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배송품목은 3㎏ 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들이다. 일부 섬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생산한 수산물이 역배송될 예정이고, 공원지역에는 지역 특산품, 항만지역에서는 선박용품들도 배송한다.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이 배송물품 무게도 늘리고 품목도 다양화해 물류취약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향후 다른 지자체들과도 협력해 드론배송 지역도 확대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신 배송체계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