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등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 적정 인식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건설사 및 PF 사업장별로 자금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는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PF 우발채무 비중,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회사들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동산PF 투자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지속했다”며 “특히 부실 PF사업장에 자금이 묶이게 되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지속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속한 PF 부실자산 정상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 시에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